野 “文, 자서전에서 남북 정상 합의 ‘국가 간 합의’라고 해”
정 장관 “북한과 이중적 관계, 비준 절차 문제 無”
“합의서에 재정적 부담 내용 없어, 국회 비준 필수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비준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yooksa@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비준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며, 따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1년 발간한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에게 “문 대통령 자서전 내용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와) 이중적 관계에 있다”고 답변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여당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
정 장관은 “평양공동선언 (비준) 국회 패싱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장 의원의 요청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 정전협정 정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우발적 충돌을 감소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 평화 수역 조성, GP 철수, 공중적대행위 중지 등 합의서 내용들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합의된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에 의해 이미 인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당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제2장 ‘남북불가침’에는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합의서 발표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 장관의 주장이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의 지상작전은 GP와 GOP 개념으로 돼 있는데 북한은 GP로만 구성돼 있다”며 “(우리) GP 중 일부가 철수되더라도 경계 작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정 장관은 “합의서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없느냐”는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군사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이 합의서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한미 간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안에 유엔군사령부는 물론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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