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요건 미충족 시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어... 사법심사 가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의에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목적 여부는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등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재판 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와 관계인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계엄 당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법치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는 "연수원 시절에 대통령과 서로 알지 못했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다"며 "이후로도 친분이 전혀 없으며, 대통령과 공적·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으로 남고 싶으냐'는 질문에 "법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항상 연구하고 법리에 뛰어난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마음이 따뜻한 법관으로 남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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