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 아들이 구청의 유료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의 아들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유료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의회 B 의원은 2019년 3월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아들 소유의 차량을 의원용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드러났다.
B 의원은 경찰에서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신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이 215만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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