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KTX를 비롯한 열차 승차권 암표 판매가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지난 7년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승차권 암표 판매에 대한 법적 단속근거가 지난 2011년 5월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단속한 실적은 없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 교환권처럼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의 실명과 같은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영장주의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형사처분이 아닌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은 영장의 청구목적이 될 수 없다.
국토부는 KTX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권 부당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승차권을 제 가격에 판매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웃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행정처분인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분인 벌금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실명을 비롯한 개인정보 파악을 위한 법원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차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국토부에 암표단속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홍철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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