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마지막 정례회의서 활동 연장 의견 모아
장자연 사건·유우성 사건 등 12건 조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 5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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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김근태 고문 은폐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만 권고안을 낸 상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던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6개월 간 활동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고 법무부는 최근 2회까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