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23일 재조사 권고 의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 이유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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