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몰래변론' 의혹 사건 사전조사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몰래 변론'을 하는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으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선임계 미제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 사건이나 의혹제기 근거가 상당해 본격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해 몰래 변론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이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전조사 사건 조사와 함꼐 본조사 사건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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