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부패전담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관련자 근무
박주민 “재판 공정성 담보 못해…특별재판부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 8개 중 6개 재판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8.09.17 kilroy023@newspim.com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8개 중 6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근무 중인데, 법원의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하게 배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의 ‘사무분담 및 배당 예규’에 제척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 배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분리 기소되면 형식상 제척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자가 기소되면 부패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21부·22부·23부·27부·32부·3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1부까지도 그 대상이다.
박 의원은 “현재 사법농단 사건 영장 발부를 놓고도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데, 실제 기소가 된다고 한들 사정이 달라질 거라 보이진 않는다”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이 없고 피의자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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