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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판사출신 공정위 국장 '외압주장'…김상조 "법령개선 의견 달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4:41

사건기록 공개하려던 유선주 국장…조직 압력주장
갑작스레 '갑질신고'로 직무정지 내려
김상조 "법령 개선 의견 다른 부분 있어"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위한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개혁’이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려했으나, 폐지 움직임과 더불어 조직적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을 증인으로 불렸다. 유선주 국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했다는 증언을 했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공정위가 과거 공정위 퇴직자 면담 불가 지침을 접촉을 허용하는 쪽으로 폐기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며 판사 출신으로 공정위에 자리한 유 관리관에게 상부 외압여부를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유선주 국장은 “법원 못지않은 투명한 절차나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이 자리하기 전 내부 윗분들이 의견 절차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올해 4월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는 말로 업무를 하나하나씩 박탈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회의록은 공정위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의과정이 기록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투명성 차원으로 비공개였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유 국장은 “지난 10일 저를 불러 갑작스레 ‘갑질’을 했다며 직무정지를 했다”며 “저는 이게 김 위원장이 지시한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2014년 공정위에 자리한 유 국장은 최근 내부 갑질신고 센터에 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다.

이 와 관련해 지 의원은 “공정위 내부에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며 “오후에도 증언을 들을 수 있게 유 관리관이 조직 내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무위 차원으로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중지 20분 후인 오전 11시 15분 감사를 재개했다.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삼성물산 등의 중요사건에 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이)기여했다”며 “하지만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끼리 합의하에서 이뤄진 결과 또는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비롯해 법령의 개선에 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부 갑질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양당 간에 선악으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제가 심판관리관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물론 조직 내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는 기관장의 어떤 책임도 있고 또 간부와 직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치한 것은 그런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하기 위해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한 것”이라며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통보한 것이다.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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