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전자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와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집중력과 인지 활동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3조 9000억원(약 2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0조 4000억원(약 7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성장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디지털 문화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 조사에 따르면 e-스포츠 국제대회는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약 7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e-스포츠를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문체부와 한국e스포츠협회 실무자들과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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