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보도..."추방 없이 1만달러 벌금만 부과해"
대북 소식통 “고액 벌금 낼 여유 있는 中 사업가들이 주타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 당국이 고액의 벌금을 뜯어내기 위해 중국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성매매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8일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국인들의 성매매를 근절하라는 방침을 내렸는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계획적인 함정 단속이라는 말이 많다”고 보도했다.
평양 시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중국 옌지(연길)의 한 조선족 사업가는 “성매매 단속이 나선시에서만 한 달에 수차례씩 이뤄진다”며 “적발된 중국인들은 1만달러(인민폐 6만 8000위안)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내고 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단속이 성매매 알선자가 단속 보안원에게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중국인 사업가들로부터 고액의 벌금을 받아내려는 북한 당국의 공작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최근 이뤄지는 외국인 성매매가 너무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보통 중국인 대상 성매매는 조선(북한)측 사업가가 식당주인 등을 은밀히 연결해줘 이뤄지는데 요즘 단속은 보안원이 성매매 일시·장소 등을 정확히 알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수상하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 당국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소식통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중국인 사업가들은 보통 1만달러 벌금 정도는 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북한 당국이 일부러 고액의 벌금을 낼 능력이 있는 중국인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과거에는 북한 당국이 특정 외국인 사업가를 내쫓기 위해 성매매 단속에 걸려들게 하는 방법으로 추방하고는 했다”며 “이 경우 강제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조치만 받고 벌금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벌금만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계획적 단속’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