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가족 보러 황해도행…18년 복역 후 출소
법원 “당시 강제 구금돼 조사 받아”…재심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이학준 수습기자 = 검찰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 간첩 누명을 쓰고 18년 간 복역한 양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복역한 양 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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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1967년 조총련계 재일교포였던 큰형으로부터 둘째형이 북한 황해도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해도로 건너가 12일간 머물다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1974년 양 씨가 북한 공작원이었던 큰형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뒤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양 씨를 기소했다.
같은 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양 씨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 18년 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양 씨는 출소 14년여 만에 당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검거 당시 수사관이 강제연행을 했고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까지 ‘신한무역’으로 위장한 경찰 공작반의 사무실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며 “양 씨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월북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날 양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씨 측은 “형제가 보고 싶어 큰형을 따라 북한에 간 것뿐, 양 씨가 북한 공작원이나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11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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