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사고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악의적 시도 다수 적발"
"공기업의 일탈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정부 특단 조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중부발전이 염산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더욱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중부발전이 염산 누출사고를 고의로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밝혀졌으며 국회에 허위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사고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악의적 시도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
사고는 지난 5월 9일 13시 50분경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7호기 저장탱크에서 복수탈염설비 염산배관의 벨브를 교체하던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약 28리터(L)의 염산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안면에 염산이 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부발전 측이 해당 사고의 발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확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입수한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 염산 누출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과 충남 서산합동방재센터가 해당 누출사고와 관련해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시간은 19시 10분경으로, 사고 시점으로부터 무려 5시간이 경과한 이후다.
이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자가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중대한 산업사고로 분류되는 화학사고를 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아울러 중부발전이 해당 누출사고의 경위에 대한 김 의원실의 문의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중부발전 측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령 3발전소 염산누출 개요 보고서' 에 따르면 염산 누출발생 따른 부상자는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는 결막염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중부발전은 화학사고 발생 따른 즉시 신고 의무를 저버렸으며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고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악의적인 시도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공기업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고 사건을 최대한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는 마치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은폐 의혹과 국회 자료 허위제출의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