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예고→불시점검 전환 후 적발건수 9배 증가
연말까지 불시점검 확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9곳의 불시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개 현장에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불시안전점검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 4곳, 건축물 2곳, 철도 2곳, 도로 1곳 모두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시공불량과 안전시설 설치 미흡, 관리비 미반영,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에 따라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터널숏크리트 시공 미흡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장 [사진=국토부] |
3일전 예고 후 점검하던 종전의 방식보다 현장당 적발건수가 1.89건에서 9.67건으로 9배 증가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지난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2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6명) 보다 52명 줄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