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대응 제재 조치 해제하나?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금시초문"
南北한강하구 공동…기초조사 선행조치
해운재건, 현대상선 20척 건조 사업 착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감사원 조사 준비
항만공사 안보불감증…특별지도감독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침몰로 그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 제재를 조치한 사안을 일컫는다. 이 와 관련해 해수부 수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금시초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현재까지 검토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5.24조치와 관련한 관계부처에 속한다. 앞선 외통위원회 국감장에서 5·24 조치 해제 용의를 묻는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UN(유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 가능할 경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 결정이 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2월까지 기초조사를 예고한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해서는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 동안 이용이 막혀 있어 기초적인 조사는 나중을 위해 해두자는 취지”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선행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운재건을 묻는 물음에는 “10월 중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계약금까지 치러져 현대상선 20척 건조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며 “3조1500여 억원의 조선 관련 계약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본격적인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사용이 드러날 경우)적절한 조치, 징계를 하고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감사원 전수조사에 대비 자체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불감증도 지적됐다.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항만 국가중요시설 정보를 외부, 유출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군사3급 기밀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공사들이 국가중요시설 내용의 자료와 사진을 이양수 국회의원 보좌진의 이메일, 카카오톡(카톡)으로 보낸 점을 질타했다.
이 와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특별지도감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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