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OB(퇴직자) 산하기관行 국감서 거론
"평생쌓은 전문성·능력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단 항만공사 등 안전관련 기관은 원칙 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논란에 대해 해양당국 수장이 원천적 금지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평생 쌓은 전문성·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은 원칙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퇴직공무원이 안전과 직결된 해수부 산하기관의 취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
김영춘 장관은 이날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라서 산하기관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평생 쌓은 전문성이나 능력은 산하기관에서 더 잘 발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하고 나서 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원천적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해수부 관리가 불편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 분야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했는데 새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농협·수협, 발전회사들이 주로 부담을 해 고민이 많았다. 정부가 나서서 기금 모금을 하면 부작용이 우려됐는데, 어제 농해수위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부도 편한 마음으로 하게 됐다”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상의해서 모금 투어를 하고 기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연안여객선 전체를 도시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고 공영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섬 주민은 물론 육지거주민도 생업 등의 이유로 섬을 왕복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의 수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년 연속 적자가 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설계 중”이라고 언급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