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규제 10분의 1 수준으로...진입장벽 낮춰 활성화 도모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1일 오후 1시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현재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분의 1 수준인 30억원 가량만 있으면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진입 장벽을 낮춰 소액간단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11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소액간단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30억원 이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자본금 규제를 30억원 이내로 할 것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별도 허가기준을 마련해 소액간단보험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소액간단보험사, 온라인전문보험사,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결정이다.
![]() |
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보도자료 일부[이미지=금융위원회] |
소액간단보험은 보장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단순한 상품을 말한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런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소액간단보험 시장이다. 이밖에 애견숍에서 애견보험 가입,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빌리거나 구매하면서 상해보험을 드는 것도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미니보험'이란 이름으로 활성화돼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입서류를 크게 줄이고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을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TF 관계자는 “금융앱 등 온라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실생활에 밀접하면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