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외곽팀장 2명 "민간인인 점 고려해 선처 부탁"
'1심 1년6개월' 최 전 심리전단 팀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증인 신청
[뉴스핌=서울] 이학준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신분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친정부 사이버 활동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 전 심리전단 간부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씨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씨와 전 씨 측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가담 경위를 보아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전 심리전단 팀장 측은 민 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은 피고인의 상급자였다"며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과 사이버 외곽팀에게 정부 정책 성과를 찬양하고 진보 성향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와 전 씨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 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7일 속행할 예정이다. 조 씨와 전 씨에 대한 공판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