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팀장 송모씨 등도 혐의 부인…“국정원과 공모 안 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양형과중을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 내 파트팀장 장모씨와 황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직접 팀을 떠나있는 등 관여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체 예산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사용된 것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살펴보아 양형참작사유로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황 전 팀장도 “2010년 7~10월 동안 행정팀 파견 기간으로 외곽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외곽팀 해체 이후에도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며 “외곽팀 해체 이후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사실오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연계해 외곽팀장으로서 외곽팀을 조직하고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외곽팀장 송모씨 측은 “전립선암과 위암 투병 중에 갑자기 구속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 ‘양지회’ 소속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이모 전 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 4명은 “국정원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 직원인 장 씨와 황 씨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해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외곽팀장이 아닌 자를 외곽팀장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장 씨와 황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이버 외곽팀장 김모씨와 송모씨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고,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이모 전 양지회장 등 4명은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댓글공작 활동에 가담한 강모씨 등 2명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반사정과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강모씨, 유모씨,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노 씨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