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ING생명 인수 관련 이사회 문건 ISS에 넘긴 혐의
대법 “금융지주법상 ‘미공개 정보 누설’ 의미 판시한 첫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사회 결의 등 미공개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동창 전 금융지주 부사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선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오전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입법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란 금융지주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며 “‘누설’ 역시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KB의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 KB이사회에서 논의된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문건과 KB생명 증자 추진계획, ‘Project IRIS’ 관련 자료 3건을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이 유출한 문건 중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 문건을 공개된 정보로 판단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한 유출 혐의만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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