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중 해고 의결은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직원을 다시 해고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4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은 지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했다는 이유로 유성기업으로부터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3년 전원 복직했으나 같은해 10월 이 전 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로부터 다시 해고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해 “해고 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유성기업의 2차 해고는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하고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게 개시됐고 쟁의기간 중 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쟁의 중 신분보장’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