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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불가”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2

“취득세 부과 기준은 등기 당시 시점…사후 대금감액 이뤄져도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진 시세 하락분을 돌려받더라도 취득세는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감모씨 등 435명이 부산시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 씨 등은 2011년 11월 부산 소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서 건설사인 포스코건설과 잔금 중 분양대금 10%를 2년간 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유예분 안에서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특약을 맺었다.

2013년 6월 감정 의뢰 결과 아파트 시세가 6~10%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고 감 씨 등은 특약 내용대로 납부 유예분과 시세하락분을 상계처리했다. 이어 2013년 11월 감 씨 등은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중 상계처리한 부분은 오히려 취득세를 더 낸 셈이라며 이를 돌려달라고 부산 진구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입주자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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