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불법어획·유통행위 합동단속 실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한 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산시장 [뉴스핌 DB] |
합동단속은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및 해당 시행령에서는 어류 26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40종에 대해 금지체장·체중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
우선 육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10개 팀이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219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 행위에 주력한다.
해상의 경우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47척을 투입, 무허가 어업·조업금지구역 침범·불법어구 사용·어린물고기 불법포획·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한다.
해수부는 적발된 건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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