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순환출자구조 위법 아냐…부당한 영향력 행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7일 11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이날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결단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에 대한 장래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임무를 위배해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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