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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김상조 오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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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순환출자구조 위법 아냐…부당한 영향력 행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27일 11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이날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결단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에 대한 장래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그룹 계열사의 기업 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임무를 위배해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18.08.21 leehs@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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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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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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