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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벤처지주사 총수 지분 보유 금지..CVC 설립 부정적"

기사입력 : 2018년07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9일 12:02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일문일답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 '긍정적'
단,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 금지필요
CVC 설립, 금산분리 원칙…바꾸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계가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만큼, 원칙을 바꾸지 않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추가논의 과제 ‘벤처지주제도 개편방안’ 결과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특별위는 현 상황에서 미리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뒀다.

그러면서도 벤처지주회사와 관련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총수일가가 소속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감시 장치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에서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사진 위 왼쪽)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위 오른쪽), 이황 교수(아래 왼쪽)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핌 DB]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CVC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현재 벤처·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정부의 벤처지주회사 개편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CVC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

CVC는 기업집단내 설립되는 VC를 의미한다. 현행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의 계열사 편입이 제한돼 있다.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위 내용을 참고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 이상이던 기존 지주비율 요건도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 이상’ 완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혜택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으로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 활성화 방향성만 있지 시기, 지원 수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CV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가논의 과제에서는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규정이 혼재된 해외계열사 용어의 불분명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 용어를 ‘국내회사’로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시책 조항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로, ‘계열회사’는 ‘국내계열회사’로 수정되는 식이다.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일문일답’-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특위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특위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또 CVC 도입 관련 공정위 입장은?

▲유진수 교수 -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벤처지주사가 되기 위한 자산 요건이나 벤처지주사가 자회사를 갖기 위한 지분율 조건이 있는 데 이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말하겠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다.

-토론회에서 공정위 독립성이나 객관성 보장을 위한 논의도 있었나? 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 개진도 있었나

▲이황 교수 -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및 경제부처 장관들과도 협의한다. 다만 이것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위 성격과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특위에서 이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비상임위원 제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가

▲이황 교수 - 보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본업이 별도로 있는 비상임위원이 날로 복잡해지고 건수도 많아지는 공정위 사건 처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에 대한 심결 보좌, 즉 공정위 사건 담당자들이 지금보다 충실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을 논의했다.

-비상임위원은 겸업 유지되는 건가

▲이황 교수 - 비상임위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사건 처리 및 공정위 정책 형성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다른 정부 위원회도 이와 비슷하다. 권고안은 현재 비상임위 제도를 보완하자는 방향이다.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이봉의 교수 -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 다만 리니언시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냐는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오래 논의했지만 다수 의견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이번에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 제공 시점과 범위는 공정위와 검찰의 원만한 협의에 위임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사악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 30%와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대상 기업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5월 기준 20~30% 구간 기업은 24개 회사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15% 한도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유진수 교수 -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다만 M&A 위협에서 방어를 위한 회사 정관 변경 등 일부 사유에서 예외로 15% 인정한다. 공익법인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로 제언한다면

▲이봉의 교수 - 지난 10여년간 독과점 규제 및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있었다. 지금 있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분과 안에서 있었다. 다만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위임하기보다 공정위가 기술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 관련 논의 중인 글로벌 기준 있나?

▲이봉의 교수 -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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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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