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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벤처지주사 총수 지분 보유 금지..CVC 설립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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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일문일답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 '긍정적'
단,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 금지필요
CVC 설립, 금산분리 원칙…바꾸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총수일가 소속 지분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업계가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만큼, 원칙을 바꾸지 않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2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추가논의 과제 ‘벤처지주제도 개편방안’ 결과에 따르면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특별위는 현 상황에서 미리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전제를 뒀다.

그러면서도 벤처지주회사와 관련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총수일가가 소속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감시 장치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에서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사진 위 왼쪽)와 이봉의 서울대 교수(위 오른쪽), 이황 교수(아래 왼쪽)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최종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핌 DB]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CVC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왔다.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현재 벤처·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정부의 벤처지주회사 개편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CVC 설립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지주회사제도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후 실제 활용 사례가 없다.

CVC는 기업집단내 설립되는 VC를 의미한다. 현행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의 계열사 편입이 제한돼 있다.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공정거래 전면개편 특위 내용을 참고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이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 이상이던 기존 지주비율 요건도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 이상’ 완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혜택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여부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으로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 활성화 방향성만 있지 시기, 지원 수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CVC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가논의 과제에서는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규정이 혼재된 해외계열사 용어의 불분명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 용어를 ‘국내회사’로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시책 조항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로, ‘계열회사’는 ‘국내계열회사’로 수정되는 식이다.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일문일답’-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특위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특위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또 CVC 도입 관련 공정위 입장은?

▲유진수 교수 - CVC는 금산분리와 연관된다.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특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벤처지주사가 되기 위한 자산 요건이나 벤처지주사가 자회사를 갖기 위한 지분율 조건이 있는 데 이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말하겠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CVC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벤처업계 및 관계 부처와 의견 수렴 단계다.

-토론회에서 공정위 독립성이나 객관성 보장을 위한 논의도 있었나? 대통령 직속 소속으로 두자는 의견 개진도 있었나

▲이황 교수 -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및 경제부처 장관들과도 협의한다. 다만 이것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정위 성격과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특위에서 이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비상임위원 제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가

▲이황 교수 - 보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본업이 별도로 있는 비상임위원이 날로 복잡해지고 건수도 많아지는 공정위 사건 처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에 대한 심결 보좌, 즉 공정위 사건 담당자들이 지금보다 충실하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방법을 논의했다.

-비상임위원은 겸업 유지되는 건가

▲이황 교수 - 비상임위 제도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사건 처리 및 공정위 정책 형성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다른 정부 위원회도 이와 비슷하다. 권고안은 현재 비상임위 제도를 보완하자는 방향이다.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이봉의 교수 - 공정위와 검찰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 다만 리니언시 정보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냐는 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대립했다. 오래 논의했지만 다수 의견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이번에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 제공 시점과 범위는 공정위와 검찰의 원만한 협의에 위임하는 쪽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사악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 30%와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했다. 대상 기업은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5월 기준 20~30% 구간 기업은 24개 회사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15% 한도에서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

▲유진수 교수 -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고객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다만 M&A 위협에서 방어를 위한 회사 정관 변경 등 일부 사유에서 예외로 15% 인정한다. 공익법인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을 가지고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금융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로 제언한다면

▲이봉의 교수 - 지난 10여년간 독과점 규제 및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있었다. 지금 있는 규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분과 안에서 있었다. 다만 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를 법률에 일률적으로 위임하기보다 공정위가 기술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해결할 문제라고 정리했다. 문제의식은 공감한다.

-독과점 규제 강화 관련 논의 중인 글로벌 기준 있나?

▲이봉의 교수 -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부문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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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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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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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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