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3일 일요일 자정부터 26일 수요일 자정까지 전국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 된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 일요일 0시부터 25일 화요일 24시(26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때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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