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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후 달라지는 케뱅·카뱅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6:27

케뱅, 구주인수·유상증자...카뱅, 콜옵션 행사로 지배구조 개편
"대주주 변경 이후 영업전략 변화 구체화될 것"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끄는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는 각 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를 대주주로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여야가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 즉 은산분리 기준을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우선 증자 문제로 경영에 큰 애로를 겪어온 케이뱅크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대주주 KT의 지분율을 34%까지 늘리는 안과 당장 추락한 자기자본비율(BIS) 등을 감안해 1200억원 규모의 유증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세웠다.

지분율을 늘리는 방식은 KT가 대규모 증자를 추진하고 19개 주주사들의 구주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 지분율 10%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38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최대 1조원까지 늘리는 대규모 증자가 점쳐진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실패했던 약 1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10월 말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BIS 비율 추락, 연체율 급증 등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주주사 간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규모 사모펀드 주도의 1000억원 증자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해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착실하게 지배구조 개편과 추가 증자 등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개편은 이미 밑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다. 카카오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20%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콜옵션 실행 이후 카카오뱅크 지분은 카카오가 3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30% -1주로 변경된다. 이는 카카오뱅크 인가 준비 당시부터 두 회사가 맺은 옵션 계약이다.

추가 증자의 경우 이미 자본금 1조3000억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은 콜옵션 행사가 유력한 안이 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추가 증자 역시 현재로서는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은행이 계획대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다. KT와 카카오가 모두 이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가 이를 문제 삼을 시 두 은행의 지배구조 개편은 물거품이 될 우려도 있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이후의 영업전략은 두 은행 모두 아직 구체화 단계가 아니라는 공통된 입장이다. 대주주가 KT와 카카오로 변경된 이후 대주주 중심으로 새로운 영업전략이 설립될 것이란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시행령과 대주주 적격성 판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기존에 해왔던 영업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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