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고갈로 위기상황…KT 주도 증자는 내년 상반기
소액주주인 스타트업 등은 유증참여 능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사자인 케이뱅크는 속내가 복잡하다. 대주주 KT 주도의 증자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긴급수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10월 말까지 1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대다수의 주주사가 불참하며 300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대출쿼터제 등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사들이 증자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며 "조만간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목표치인 1200억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는 현재 KT와 나머지 주요 주주(우리은행·NH투자증권)가 이미 한도를 다 채워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소액 주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 등 추가 자본 조달이 어려운 기업이 많아 현실적으로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선 케이뱅크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증자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기도 한다.
당초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 왔던 자본확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주주 KT 주도의 증자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 시행령이 빨라야 10월 초에 나오고 이후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판단이 케이뱅크에 큰 부담이다. 순수 심사 기간만 60영업일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심사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KT는 3년간 케이뱅크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원 20표 등으로 통과됐다.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 즉 은산분리 기준을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