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분야 합의와 별개로 北 도발 시 대응절차 변함 없어"
"이번 합의 때문에 작전절차 못할 가능성은 제로"
[평양·서울=뉴스핌] 평양 공동취재단‧한솔 수습기자 = 국방부는 19일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상관없이 향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기존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는 별개로 북한의 도발에는 기존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 측의 대응능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합의서의 목표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합의 때문에 우리 작전 절차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9.19 |
그는 그러면서 “우리 대응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서는) 북한이 도발 했을 때의 대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군사훈련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합참(합동참모본부)에서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치열히 검토하겠다”며 “시행일자 전에 보완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도 기존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NLL과 같은 곳에서 북한 군이 못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