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방조죄’는 무죄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맞아…뇌물방조죄 무죄 판결한 원심 부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전직 비서관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교부 받은 이 사건 특활비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특수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뇌물수수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는 뇌물수수 방조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고,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여기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고 등 손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뇌물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 1350만원 추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보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청와대 국정원 자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후 단순히 돈을 수령하는 기계적인 역할이므로 원심 형량은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측도 “(특활비를 상납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돈도 직무관련 대가성이 없으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 측은 집행유예형이 과도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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