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수 전 기조실장 징역 3년...이헌종 전 비서실장 무죄
법원,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유죄·뇌물공여 무죄 판단
“국가예산체계 흔들...국가와 국민 안전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을 판결 받았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 등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징역 3년, 국정원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에 대해 국정원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수사업비는 보안기밀수집 등 용도와 사용 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월 자금을 지급한 것은 그 사용목적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활비 지원을 뇌물공여 행위로 판단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 상하급 공무원 간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하급자가 상급자에 자발적으로 공여한다”면서 “이번 에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란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재준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를 압박해 보수단체인 경우회를 지원하도록 한 강요죄는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행위가 국정원장의 업무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1억원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향후 국정원 예산 편성 등 각종 편의의 대가로서 직무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지급한 특활비도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도움을 받는 등 대가라고 보고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유죄로 인정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
이병호 전 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정무수석실에 5억원을 지원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보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이 5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증빙자료로 남기는 등 정황을 볼 때 직무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마찬가지로 이병호 전 원장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국고손실죄 유죄, 뇌물공여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대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횡령하고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자금을 횡령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보안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막중한 지위를 가진 피고인들이 국민 세금을 함부로 대통령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손실을 했다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엄정해야할 국가예산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비서실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남재준 전 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최고정보기관 지위를 이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