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만·안봉근에 징역 5년, 정호성에 징역 4년 구형
이재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재판 후 심경을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찰관계자와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재만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에게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35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나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