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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특활비 뇌물’ 부분 무죄 선고, 수긍 어려워…항소할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04

20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
검찰 “안봉근은 뇌물인데 박근혜는 무죄? 수긍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뇌물죄가 무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 검찰이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대통령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조하는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1심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서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등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무수행 등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점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동기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특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8차례에 걸쳐 수수한 135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의도로 금품을 전달했고 안 전 비서관도 이를 잘 알면서 받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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