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헌을 위한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지만 강제 종료 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법사위 처리를 요구하며 중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76인, 찬성 176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개헌 논의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그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되면서 사실상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10년이 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등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개선된 투·개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는 한편, 기타 투·개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뒀다.
국민투표 무효소송의 제소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해 소송절차를 보완했다. 국민투표가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인 경우 재투표 또는 일부 재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통신 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권한 등을 규정하고, 국민투표와 관련한 각종 범죄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빼기로 결정하며 삭제됐다.
삭제된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