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35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과 함께 “사건의 중대성과 각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정황, 법정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와 진실규명 자세, 범행 범죄수익 규모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