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16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토모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5~100만원)의 부금납입 후 공제지급 사유발생시 일정 복리이율(기준 2.4%)을 적용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2007년 9월 사업을 시작해 2018년 8월 현재 132만명이 가입했다.
압류방지를 위한 수급계좌로 은행상품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되며,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SC·우체국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그동안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해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제금을 압류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신청하면 된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또는 일반통장 모두 가능하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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