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기준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 리모델링, 농지정리 등 날림먼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저탄장 옥내와와 건설공사장 사용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당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이를 통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 4만1502톤 중 2702톤(6.5%)이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날리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 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공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도장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 농지조성·정리 공사도 업종으로 포함된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로만 작업해야 한다.
아울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해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 밖에도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