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지정제도' 열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물류기업을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지정제도' 설명회를 연다.
![]() |
물류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물류, 화주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친환경 물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CJ 대한통운, 홈플러스를 비롯한 21개 기업을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기존 지정기업과 신규기업 20여개 화주, 물류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기준과 절차,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물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물류‧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극적 지원해 친환경물류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