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지정제도' 열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물류기업을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지정제도' 설명회를 연다.
물류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물류, 화주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친환경 물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CJ 대한통운, 홈플러스를 비롯한 21개 기업을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기존 지정기업과 신규기업 20여개 화주, 물류기업의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기준과 절차,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다음달 7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녹색물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물류‧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극적 지원해 친환경물류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