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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파주 40도·서울 37도 펄펄 끓었다...온열질환자 속출·가축도 폐사(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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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광명 올해 최고 기온...서울도 평년 대비 9도 높아
온열질환 사망자 작년 2배...낮 '무더위'·밤 '열대야' 한동안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승원 최수아 기자·전국부 = 8일 낮 경기도 광명과 파주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6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7도를 넘어섰다. 오후 3시 24분 경기도 파주에서 40.1도를 기록했고 3시 42분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기온이 40.2도를 기록하며 펄펄 끓었다. 올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자, 기상 관측 이래 7월 상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역대 서울 최고 기온은 1위가 1939년 7월 9일 36.8도로, 86년만에 새 기록으로 갈아치운 것이다. 2위는 2019년 7월 6일 36.1도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2025.07.08 geulmal@newspim.com

◆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충남서 첫 사망 발생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도 발생했다. 전날 경북 구미의 대광건영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구조 시 재해자의 온도는 40도에 달했다.

전날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으며 건설현장의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인 확인을 위해 이번 주 부검을 진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도 충남에서도 90대 노인이 열사병 추정 사망 판정을 받았다. 올해 충남의 첫 온열질환 사망자다.

실제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대비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 6일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이날 경기 파주, 광명이 40도, 서울이 37도를 넘어서면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축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폭염으로 죽은 가축의 수는 13만7382마리였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만5812마리 늘어난 수치다. 폐사한 가축은 12만 마리 이상이 가금류였다.

정부도 기록적인 폭염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비 건설현장 노동환경 점검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을, 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 대비 여름 배추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한 현장 점검 태세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 평년보다 9도 높은 서울 최고 기온...열대야도 지속

이날 서울 지역 최고기온인 37.8도는 서울의 평년 최고기온은 28.8도 보다 9도 높은 기온이다.

오후 5시 8분, 저녁이 다가온 시간에도 서울 낮 기온은 37.3도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이날 수도권 최고기온은 ▲인천 35.6도 ▲수원 36.7도 ▲이천 36.8도 등 대체로 35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62개 지점 평균 폭염일수는 평년 기준 4.1일이나 전날(7일)까지 3.3일을 기록했다.

영덕, 의성, 구미, 영천, 거창, 합천, 밀양, 산청, 정읍, 울산, 포항, 대구 등은 7월 첫번째 주 내내 폭염이 발생했다.

서울 등 국내 서쪽 지역에 발효된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올해 서울 폭염경보는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8일 빠르게 발효됐다.

이는 태백산맥을 넘어 건조해진 바람이 서쪽으로 이동하며 뜨거운 지면을 따라 데워지는 현상 때문이다.

한반도에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에 서쪽에 위치한 서울을 비롯한 지역들은 당분간 낮은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겠다.

지난달 18일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를 시작으로 19일 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12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기록됐다.

기상청은 "서쪽지역의 경우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어 불며 더욱 기온이 올라 동쪽보다 덥겠다. 반면에 동쪽은 비교적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며 더위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군의 한 오리농장. [사진=뉴스핌 DB]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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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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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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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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