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8.1. |
이번 지원은 경기불황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부진함에 따라 자금이 잘 소진되지 않고 있던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해 수혜자를 확대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소공인 특별자금’ 100억원을 추석 전에 신설해 ‘소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공인’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추석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공인 특별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 지원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상남도의 예산 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춰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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