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건 관련,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법원 직원과 이 교회 집사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와 교회 집사 B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이 목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확인해 또 다른 신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