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여신도 6명으로부터 고소당해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인정" 영장발부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가 3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1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록 목사 설교모습 <캡쳐=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 |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등록신도 13만명에 육박하는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신도 출신 여성 6명은 이 목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이 목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교회 측 역시 "여신도를 부르는 일이 없었고,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