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2019 예산안] "폭염 걱정말아요"…저소득층에 20만원 에어컨 3만대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33

노후 변압기 교체 56억 편성..15년 이상 아파트 우선 지원
저소득층 냉방기기 보급사업 예산 60억도 신규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폭염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 신축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지속적인 정전 발생 방지를 위한 변압기 교체 지원 예산을 내년에 새롭게 편성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56억,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저소득층 냉방기기 보급 지원 사업예산 100억원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틀 연속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는 초열대야 현상이 이어진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18.08.03 deepblue@newspim.com

먼저 올해 새롭게 계획된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 사업은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용량이 적어 전기사용 과다시 정전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56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차단기 불량,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부하증가 등 노후 아파트의 정전 사고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의 정부 지원을 통해 국민 재정 부담완화 및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 사업은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2005년부터 추진해오던 정전 발생 방지 사업 중 하나다. 한전은 올해까지 407억원을 투입, 2116개 아파트 단지의 노후 변압기를 교체해줬다.

한전은 올해에도 10억원을 투입, 71개 아파트 단지의 노후 변압기를 교체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에너지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 지원 사업과 같이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공공임대아파트, 면적 60m2 이하 아파트 등 취약 계층 주거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한전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는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한전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기업으로써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매년 일정 비용을 투입해 지원해 왔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보급 지원 사업 예산 10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 가구에 냉방에너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빈곤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우선이다. 저소득층 하절기 전기요금(냉방요금) 신규 지원을 위해 40억원,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비로 6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료 지원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폭을 넓히면 지원액이 줄게 되고 지원폭을 좁히면 그만큼 지원액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냉방용품 지원은 20만원 상당 에어컨 3만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된다. 추후 계약하는 과정이나 입찰과정에서 예산이 남게 되면 선풍기나 냉풍기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폭염에 대비한 냉방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