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주석기재 누락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바른손과 천조건설이 금융당국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거나,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업체 바른손에 대해 과징금 2억91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바른손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비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과대평가하거나 영업권 및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시 투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바른손의 감사인인 선진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바른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이 조치됐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바른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다.
이날 증선위는 천조건설에 대해서도 사인지정 2년과 감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천조건설은 회수가 불가능한 단기대여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