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커"
[서울‧세종=뉴스핌] 유수진 조아영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다만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규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등기임원 재직 논란에 휩싸인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 취소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법률 자문과 두 차례에 걸친 청문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대신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앞서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진에어는 "이번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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