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운영한 14개 대학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국내 대학 부설 교육원들이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교육비를 돌려주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 2개 유형을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강생에게 불리한 조항을 운영한 곳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한류 열풍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2월 기준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파악한 국내 대학의 어학연수 외국인 유학생은 3만5000명을 넘어섰다.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문제는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불만이 높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13개 대학교가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을 운영해왔다.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불가한 것.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강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에 해당 월 수강료의 2/3을 환불하도록 했다.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에는 해당 월 수강료의 절반이 환불된다.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아울러 수강료 반환 시 신청 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7개 대학교에 대해서는 약관상 ‘부득이한 사유’를 문제로 봤다. 이는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환불사유는 계약의 중대한 핵심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한다”며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도록 했다. 삭제한 규정에는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 환불사유를 구체화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며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