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신속 지급' 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원사업자로부터 ‘EDW 구축사업’을 위탁받은 OO응용SW개발업체는 용역 도중 갑자기 위탁 취소통보를 받았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있던 터라 ○○응용SW개발업체로서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 동안 수행한 용역비 등 대금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 취소로 인해 손실이 막심했던 수급사업자로서는 자금난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에 나서는 등 1억6700만원의 대금 조정안이 제시되면서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 OO실내건축공사업자도 대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B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수십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처한 □□실내건축공사업자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사건을 건네받은 공정당국은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B원사업자에 통보, 하도급대금 11억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려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6일부터 9월 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2017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인 47일 간 총 156건이 처리된 바 있다. 지급조치한 대금은 274억원 규모다.
올해 초 설날 기간(51일 운영)에도 총 175건, 317억원이 지급조치됐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유도된다.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배정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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