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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한 거짓·허위 광고 사업자 과태료 2배 높인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00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거짓·허위 광고를 일삼은 사업자가 공정당국의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최대 2억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정당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1억원을 처벌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난 6월 12일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따라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1차 1억원, 2차 이상 2억원이 부과된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 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처벌된다. 1차 과태료 부과는 5000만원, 2차 이상 부과 때에는 1억원이다.

법원처럼 1심을 내리는 공정위 심판정에 대한 질서유지명령에도 세부기준을 뒀다.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의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을 처벌받게 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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