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면 관세청은 직무유기"
이학재 정보위원장 "남북 정상뢰담 고려해 은폐 의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산 석탄이 불법 반입됐다는 수사결과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수출입 통관을 책임진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관세청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매차익을 노린 수입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7차례나 66억원어치가 들여오는 동안 관세청은 무얼 하고 있었나?"라며 "페이퍼컴퍼니로 수입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그간 의심조차 하지 않았나? 며칠 전 외교부도 진룽호의 석탄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러시아산임을 확인했다는데 이것조차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렇게 서류 하나에 쉽게 넘어가는 정부인가"라며 "수입업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 관세청은 직무유기로 관세청의 엄중한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 조차 의문입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UN이 작년 8월에 결의한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원자재 수출을 봉쇄하며 특히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해 UN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며 "정부가 UN 대북제제 결의안을 엄중히 이행코자 했다면 당연히 작년 10월에 북한 석탄이 반입된다는 첩보를 받은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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