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범죄 대책위, 9일 마지막 권고안인 6차 권고안 발표
대책위 “절차 등 시스템 미흡…피해자 절반 이상 신규 직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직내 성희롱과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9일 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지난 2월13일 발족한 대책위는 이번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은 신규 직원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 보다 더 많았다.
권인숙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프리핑룸에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대책위는 “지난 5, 6월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침해행위 관련 고충과 감찰·징계사건 기록 149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에 실제로 대부분 감찰사건으로 처리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의 감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6차 권고안에 담은 내용은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 신설 등 감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성희롱 등 감찰업무에 대한 외부 감독체계 상시화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의 신속한 수사 촉구 등이다.
대책위 감사 결과 피해 당사자의 과반(55.6%)이 초임 직원, 실무수습 직원, 무기계약직 중 1년 미만 등 신규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경우는 이보다 많은 70.9%가 신규직원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이는 법무·검찰의 위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가해자들이 지위가 취약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범죄 등을 용이하게 저질렀다는 것”이라면서 “조직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신규직원들은 비교적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책위는 중징계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건이 축소·은폐되거나 형사상 입건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검의 진모 검사나 김모 부장검사의 경우 당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6차에 이르는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해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해 민주적·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 정책 수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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